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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39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의 설계자,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설계도서에 맞게 설계 및 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벌칙 기준이 너무 낮아 벌칙 또는 벌금을 감수하고…

대표발의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6.14 발의
발의2017.06.1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의 설계자,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설계도서에 맞게 설계 및 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벌칙 기준이 너무 낮아 벌칙 또는 벌금을 감수하고 설계도서와 달리 편의에 맞게 인위적으로 설계하거나 시공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주택의 품질 등의 관리가 취약한 실정임. 이에 고의 또는 과실로 설계도서와 맞지 않게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벌칙을 상향함으로써 주택의 품질 등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01조제1호의2 신설, 제102조제6호 삭제, 제102조제6호의2 신설, 제104조제5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택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8 (법률 제16006호) · 시행 2019-03-19 · 바뀐 줄 7 / 1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0조(벌칙) 제55조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0조(벌칙) 제55조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서 신설>
제10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고의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고의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삭 제>
<신 설>
6의2. 과실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7. ∼ 19. (생 략)
7. ∼ 19. (현행과 같음)
제103조(벌칙) 제5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잘못된 심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3조(벌칙) 제5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잘못된 심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과실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삭 제>
6. ∼ 13. (생 략)
6. ∼ 1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006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 중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제10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1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고의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제102조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과실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제103조 중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제104조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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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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