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특별회계법안(문정복의원 등 23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하여,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폐지하고, 영유아특별회계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설치함.
주요내용
가. 영유아 교육ㆍ보육의 질 제고와 안정적 지원을 위해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교육부장관이 이를 관리ㆍ운용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교육세 세입예산액 중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의 60%를 기본 전입, 추가 전입 가능), 다른 특별회계ㆍ기금 전입금, 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함(안 제3조, 제5조 및 제6조).
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취학 직전 3년 유아의 무상교육ㆍ무상보육 비용의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서비스의 제공ㆍ지원 경비, 차입금 원리금 상환 및 그 밖의 운용경비로 함(안 제4조).
라. 취학 직전 3년의 유아 무상교육ㆍ무상보육 비용의 시ㆍ도 지원금은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입하여 시ㆍ도 교육감이 편성ㆍ집행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관련 경비는 시ㆍ도 등에 보조금으로 교…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38 | 0 | 0 | 13 | 찬성 |
| 국민의힘 | 69 | 0 | 8 | 27 | 찬성 |
| 조국혁신당 | 11 | 0 | 0 | 0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0 | 찬성 |
| 진보당 | 0 | 0 | 4 | 0 | 기권 |
| 개혁신당 | 0 | 2 | 0 | 1 | 반대 |
| 기본소득당 | 1 | 0 | 0 | 0 | 찬성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