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업 생산 주류 및 수입 주류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전통주에 대하여 일반 주류보다 100분의 50을 감면한 세율을 적용하여 국내 전통주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
개정 전·후 조문 비교 (2줄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약주ㆍ과실주 : 100분의 30.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농업인ㆍ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제조하는 과실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고수량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나. 약주ㆍ과실주 : 100분의 30 <단서 삭제>
다.·라. (생 략)
다.·라. (현행과 같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전통문화의 전수ㆍ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류, 주류 부문의 전통식품명인이 제조한 주류 또는 농업인ㆍ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가 제조하는 주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이하 “전통주”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고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837호(2008.1.4)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류, 주류 부문의 전통식품명인이 제조한 주류 또는 농업인·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가 제조하는 주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이하 "전통주"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고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통주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