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2001년 4월에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기금이 기본재산의 일부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차입금 상환업무를 지원하려는 것임.
개정 전·후 조문 비교 (3줄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信用保證基金法
신용보증기금법
제40조(기본재산의 운용) (생 략)
제40조(기본재산의 운용)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은 기본재산의 일부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234호(2007.1.11)
신용보증기김법 일부개정법률
신용보증기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신용보증기김법"을 "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제4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은 기본재산의 일부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의 출연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금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할 수 있는 기본재산은 기금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2001년 4월에 출연을 받은 것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