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자격의 취득이나 영업의 수행 또는 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 광범위한 직역에서 일률적으로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경륜이나 경정에 선수로 출전하거나 심판으로 종사하려는 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경륜ㆍ경정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자격의 취득이나 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피후견인(피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사람으로서 본인ㆍ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 또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함(「민법」 제9조ㆍ제12조).
제안이유·주요내용 전체 읽기
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자격의 취득이나 영업의 수행 또는 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 광범위한 직역에서 일률적으로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경륜이나 경정에 선수로 출전하거나 심판으로 종사하려는 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경륜ㆍ경정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자격의 취득이나 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피후견인(피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사람으로서 본인ㆍ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 또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함(「민법」 제9조ㆍ제12조).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륜ㆍ경정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 일괄개정 · 공포 2020.12.08 · 시행 2020.12.08
공포된 법령의 제·개정 이유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자격의 취득이나 영업의 수행 또는 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 광범위한 직역에서 일률적으로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경륜이나 경정에 선수로 출전하거나 심판으로 종사하려는 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경륜ㆍ경정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자격의 취득이나 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개정 전·후 조문 비교 (0줄 변경)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륜ㆍ경정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592호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륜ㆍ경정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