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공포 2009.03.25 · 시행 2009.03.25
공포된 법령의 제·개정 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가 필요한 구역의 면적기준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게 하여 재정비촉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 및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보장함으로써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개정 전·후 조문 비교 (1줄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제32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①·② (생 략)
제32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토지거래에 대하여 동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539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