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71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안이유 현행 세무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세무사 시험을 일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무 중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에대해서도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의 도입취지에 벗어나는 과도한 특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기획재정위원장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26 공포
위원회 상정2016.11.30
위원회 의결2016.11.30
법사위 회부2016.11.30
법사위 상정2016.12.07
발의2017.12.08
본회의 상정2017.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2.08
정부 이송2017.12.15
공포2017.12.2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세무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세무사 시험을 일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무 중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에대해서도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의 도입취지에 벗어나는 과도한 특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다만, 징계의 경중을 고려하여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처분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시험의 일부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함.
또한, 현행법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을 삭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삭제(안 제3조3호 삭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규정을 삭제함.
나. 세무사 자격시험 일부면제 제외대상 확대(안 제5조의2제3항)
세무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 받는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세무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26 (법률 제15288호) · 시행 2018-01-01 · 바뀐 줄 4 / 8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삭 제>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①·② (생 략)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에게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
<신 설>
2.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288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
2.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3호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던 사람은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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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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