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56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일 뿐이므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안…
대표발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0.04 발의
발의2016.10.0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일 뿐이므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3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세무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26 (법률 제15288호) · 시행 2018-01-01 · 바뀐 줄 4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삭 제>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①·② (생 략)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에게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
<신 설>
2.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288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
2.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3호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던 사람은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수정가결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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