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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459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세무사법」은 세무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세무사 시험을 일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세무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임.

대표발의 박명재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8.08 발의
발의2016.08.0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세무사법」은 세무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세무사 시험을 일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세무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임. 그러나 복무 중 직위를 남용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에게까지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특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이에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자 역시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에서 배제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세무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26 (법률 제15288호) · 시행 2018-01-01 · 바뀐 줄 4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삭 제>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①·② (생 략)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①·② (현행과 같음)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에게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
<신 설>
2.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288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 2.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3호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던 사람은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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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