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459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세무사법」은 세무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세무사 시험을 일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세무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임.
대표발의 박명재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8.08 발의
발의2016.08.0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세무사법」은 세무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세무사 시험을 일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세무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임.
그러나 복무 중 직위를 남용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에게까지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특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이에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자 역시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에서 배제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세무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26 (법률 제15288호) · 시행 2018-01-01 · 바뀐 줄 4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삭 제>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①·② (생 략)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에게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
<신 설>
2.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288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
2.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3호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던 사람은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수정가결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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