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98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지는 국·공립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과는 달리,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 기준에 관해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근 미투(#MeToo)운동 등으로 학교 내 성희롱·성추행 등 권력형 성비위에 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이…
대표발의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8.22 발의
발의2018.08.2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지는 국·공립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과는 달리,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 기준에 관해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근 미투(#MeToo)운동 등으로 학교 내 성희롱·성추행 등 권력형 성비위에 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교원이 비전임교원, 조교, 학생 등을 성희롱·성추행하는 등 사안이 다수 신고되어 징계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사립학교에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 통일적 기준이 없이 학교법인 및 학교 차원의 임의적인 징계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법률에 성희롱·성폭력 등 주요 성관련 징계사안의 경우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서 사립학교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교육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16 (법률 제16310호) · 시행 2019-10-17 · 바뀐 줄 5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6조(징계의결)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보내어 알려야 한다.
제66조(징계의결)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보내어 알려야 한다.
③ 임용권자가 제1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임용권자가 제2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6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54조제3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66조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서를 받은 때에는 같은 조 제3항 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6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54조제3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66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서를 받은 때에는 같은 조 제4항 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310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1항의"를 "제2항의"로 한다.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제66조의2제1항 중 "제66조제1항"을 "제66조제2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용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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