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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61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교원 임용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원이 입시와 관련된 비위행위 등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감경하여 의결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가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표발의 이은재 새누리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7.30 발의
발의2018.07.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교원 임용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원이 입시와 관련된 비위행위 등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감경하여 의결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가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징계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도록 하는 한편, 입시와 관련된 비위행위 등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징계위원회가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16 (법률 제16310호) · 시행 2019-10-17 · 바뀐 줄 5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6조(징계의결)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보내어 알려야 한다.
제66조(징계의결)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보내어 알려야 한다.
임용권자가 제1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임용권자가 제2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6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54조제3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66조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서를 받은 때에는 같은 조 제3항 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6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54조제3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66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서를 받은 때에는 같은 조 제4항 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310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1항의"를 "제2항의"로 한다.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제66조의2제1항 중 "제66조제1항"을 "제66조제2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용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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