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61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교원 임용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원이 입시와 관련된 비위행위 등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감경하여 의결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가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표발의 이은재 새누리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7.30 발의
발의2018.07.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교원 임용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원이 입시와 관련된 비위행위 등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감경하여 의결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가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징계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도록 하는 한편, 입시와 관련된 비위행위 등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징계위원회가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16 (법률 제16310호) · 시행 2019-10-17 · 바뀐 줄 5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6조(징계의결)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보내어 알려야 한다.
제66조(징계의결)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보내어 알려야 한다.
③ 임용권자가 제1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임용권자가 제2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6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54조제3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66조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서를 받은 때에는 같은 조 제3항 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6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54조제3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66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서를 받은 때에는 같은 조 제4항 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310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1항의"를 "제2항의"로 한다.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제66조의2제1항 중 "제66조제1항"을 "제66조제2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용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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