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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40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안이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국·공립학교 교원에 비해 임의적이라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립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16 공포
위원회 상정2018.12.26
위원회 의결2018.12.26
법사위 회부2018.12.26
법사위 상정2019.03.27
법사위 의결2019.03.27
발의2019.03.28
본회의 상정2019.03.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3.28
정부 이송2019.04.05
공포2019.04.1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국·공립학교 교원에 비해 임의적이라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립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립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안 제66조제1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16 (법률 제16310호) · 시행 2019-10-17 · 바뀐 줄 5 / 6
개정 전
개정 후
제66조(징계의결)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보내어 알려야 한다.
제66조(징계의결)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보내어 알려야 한다.
임용권자가 제1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임용권자가 제2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6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54조제3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66조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서를 받은 때에는 같은 조 제3항 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6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54조제3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66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서를 받은 때에는 같은 조 제4항 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310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1항의"를 "제2항의"로 한다.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제66조의2제1항 중 "제66조제1항"을 "제66조제2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용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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