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사정은 국방부에 설치된 배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하도록 함으로써 법 상호간 체계를 맞추려는 것임(안 제4조).
제안이유·주요내용 전체 읽기
현행법에서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사정(査定)은 법무부에 설치된 배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한미군 구성원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을 신청하는 경우 배상신청사건에 대한 심의를 법무부가 아닌 국방부에 설치된 배상심의회에서 하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7271호)이 발의됨에 따라 법 상호간 연계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조문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사정은 국방부에 설치된 배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하도록 함으로써 법 상호간 체계를 맞추려는 것임(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