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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0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아직 겹치는 주제가 없습니다.|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우 | 9 | 2015-10-19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