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예술인 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653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화계 등 예술계에서 합의되지 않은 연출이나 기획,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으로 인해 예술인들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거나 성폭력까지 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왔음. 최근에는 ‘미투(#MeToo)운동’으로 그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성폭력 사건들이 드러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예술인의 경우 개인…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23 발의
발의2018.03.23

무슨 법안인가

영화계 등 예술계에서 합의되지 않은 연출이나 기획,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으로 인해 예술인들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거나 성폭력까지 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왔음. 최근에는 ‘미투(#MeToo)운동’으로 그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성폭력 사건들이 드러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예술인의 경우 개인 프리랜서나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많아 이들의 특성상 인격 모독이나 성폭력 등 피해를 입어도 사건이 쉽게 은폐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구제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예술인의 권리에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정신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명시하고, 불공정행위에 계약과 다른 조건 및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및 제6조의2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821호) · 시행 2019-01-17 · 바뀐 줄 10 / 1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 (생 략)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모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예술 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② 모든 예술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예술인은 유형ㆍ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예술 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신 설>
④ 모든 예술인은 유형ㆍ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② (생 략)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의2(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분야 또는 사안 등을 대상으로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의2(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정책의 수립ㆍ시행 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분야 또는 사안 등을 대상으로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ㆍ제작ㆍ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라 한다)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ㆍ제작ㆍ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라 한다)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 을 강요하는 행위
1.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 을 강요하는 행위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0. 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11.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1.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신 설>
12.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821호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모든 예술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의2제1항 본문 중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정책의 수립ㆍ시행"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 중 "강요하는 행위"를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