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732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실명으로 고발하는 미투(#Me Too) 운동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음. 문화예술인은 공공기관이나 일반 사업장 등과 같은 조직 내에서 활동하기보다는 전시장, 문화공간, 공연장, 촬영장 등에서 프리랜서 혹은 임시직으로 활동하거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특수한 환경에서…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28 발의
발의2018.03.28
무슨 법안인가
최근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실명으로 고발하는 미투(#Me Too) 운동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음.
문화예술인은 공공기관이나 일반 사업장 등과 같은 조직 내에서 활동하기보다는 전시장, 문화공간, 공연장, 촬영장 등에서 프리랜서 혹은 임시직으로 활동하거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특수한 환경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음.
유형화된 조직이 아닌 ‘보이지 않는 공동체’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자는 고립된 채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문화예술계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예술인을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권익보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및 안 제4조의2제1항·제10조제1항제9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821호) · 시행 2019-01-17 · 바뀐 줄 10 / 1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 (생 략)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모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예술 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② 모든 예술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예술인은 유형ㆍ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예술 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신 설>
④ 모든 예술인은 유형ㆍ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② (생 략)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의2(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분야 또는 사안 등을 대상으로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의2(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정책의 수립ㆍ시행 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분야 또는 사안 등을 대상으로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ㆍ제작ㆍ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라 한다)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ㆍ제작ㆍ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라 한다)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 을 강요하는 행위
1.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 을 강요하는 행위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0. 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11.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1.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신 설>
12.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821호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모든 예술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의2제1항 본문 중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정책의 수립ㆍ시행"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 중 "강요하는 행위"를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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