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80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이 부족한 경우 전력시장이 아닌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부족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4.15
위원회 회부2025.04.16
위원회 상정2025.09.0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9.2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13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이 부족한 경우 전력시장이 아닌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부족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기사업법」상의 구역전기사업자와 달리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만 부족한 전력을 구매할 수 있고 전력시장을 통해서는 전력을 구매하지 못함에 따라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 공급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분산에너지사업자로 하여금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 부족한 전력을 현행 전력판매사업자 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안정적인 전력사업 진출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02 (법률 제21161호) · 시행 2026-06-03 · 바뀐 줄 4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과징금) ① (생 략)
제21조(과징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방법, 과징금의 부과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해당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와 비슷한 규모의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방법, 과징금의 부과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① (생 략)
제43조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거래) ① (현행과 같음)
②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사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전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고, 전력이 남는 경우 「전기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②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사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에는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161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해당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와 비슷한 규모의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제43조의 제목 중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를 "분산에너지사업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족한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고, 전력이 남는 경우"를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에는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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