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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11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적정설비 설치ㆍ관리 의무 또는 배전망의 안정적 운영의무를 위반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배전사업 및 분산에너지사업을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의 매출액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대표발의 이인선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2.12
위원회 회부2025.02.13
위원회 상정2025.09.0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9.2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13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적정설비 설치ㆍ관리 의무 또는 배전망의 안정적 운영의무를 위반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배전사업 및 분산에너지사업을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의 매출액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에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하위 법령으로 위임한 취지는 매출액 산정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를 구체화하라는 것이나, 시행령 규정에 따를 경우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정률 과징금보다 정액 과징금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관련 자료를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소지가 있음. 이에 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자의 매출액을 추정하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함으로써 과징금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02 (법률 제21161호) · 시행 2026-06-03 · 바뀐 줄 4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과징금) ① (생 략)
제21조(과징금)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방법, 과징금의 부과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해당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와 비슷한 규모의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방법, 과징금의 부과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① (생 략)
제43조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거래) ① (현행과 같음)
②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사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전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고, 전력이 남는 경우 「전기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②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사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에는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161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해당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와 비슷한 규모의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제43조의 제목 중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를 "분산에너지사업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족한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고, 전력이 남는 경우"를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에는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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