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03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을 정의하면서 사업의 대상이 되는 법률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토킹 피해자도 스토킹 행위로 인한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심리치료ㆍ일상회복 등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1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1.29
위원회 회부2024.12.02
위원회 상정2025.01.1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2.2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3.13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을 정의하면서 사업의 대상이 되는 법률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토킹 피해자도 스토킹 행위로 인한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심리치료ㆍ일상회복 등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현행법 정의 규정상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허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4-01 (법률 제20883호) · 시행 2025-10-02 · 바뀐 줄 3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퍼. (생 략)
가. ∼ 퍼. (현행과 같음)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 설>
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 ⑦ (생 략)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52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제5항에 따라 납부받은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883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허목을 고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52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제5항에 따라 납부받은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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