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87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스토킹 관련 경찰 신고 건수 및 상담 건수 등이 증가하는 등 스토킹 피해자에게 보호와 심리치료ㆍ일상회복 등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를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로 추가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01 공포
위원회 상정2025.02.21
위원회 의결2025.02.21
법사위 회부2025.02.21
발의2025.03.12
법사위 상정2025.03.12
법사위 의결2025.03.12
본회의 상정2025.03.1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3.13
정부 이송2025.03.21
공포2025.04.0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스토킹 관련 경찰 신고 건수 및 상담 건수 등이 증가하는 등 스토킹 피해자에게 보호와 심리치료ㆍ일상회복 등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를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로 추가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허목 신설).
또한, 현행법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하면서 관련 발급 수수료의 직접 충당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발급 수수료 수입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하에 자격증 교부 등의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위탁사무의 안정을 기하고자 함(안 제11조제8항 신설).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제2조제1호 허목 신설).
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8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4-01 (법률 제20883호) · 시행 2025-10-02 · 바뀐 줄 3 / 8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퍼. (생 략)
가. ∼ 퍼. (현행과 같음)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 설>
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 ⑦ (생 략)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52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제5항에 따라 납부받은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883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허목을 고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52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제5항에 따라 납부받은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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