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39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20년 6월, 9세 어린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의붓어머니가 9살 아이를 여행용가방에 넣어 숨지게 하는 사건, 2017년 6월, 3세 어린이가 침대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친부모가 개목줄을 채워놓았다가 목졸려 숨진 이른바 ‘개목줄 어린이 사망사건’ 등 반인륜적인 아동학대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전 국민을…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11 발의
발의2020.06.1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20년 6월, 9세 어린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의붓어머니가 9살 아이를 여행용가방에 넣어 숨지게 하는 사건, 2017년 6월, 3세 어린이가 침대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친부모가 개목줄을 채워놓았다가 목졸려 숨진 이른바 ‘개목줄 어린이 사망사건’ 등 반인륜적인 아동학대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전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고 있음.
이처럼 아동이 심각한 학대를 당하는 사례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데,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2년 1만 943건에서 2016년 2만 9,699건으로 증가했고,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2012년 6,403건에서 2016년 1만 8,573건, 2018년 2만4,433건으로 급증하였고 잔혹학대 사례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아동학대 사망자는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 2018년 30명 등으로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134명으로 집계됨.
저항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행ㆍ학대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최악의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져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핵심인 기본 형량이 현행법상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죄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어 국민의 법감정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임.
이에 아동학대치사죄와 아동학대중상해죄의 기본형량을 각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올림으로써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이고, 아동학대중상해죄의 형량을 ‘3년 이상의 징역’에서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임(안 제4조ㆍ제5조).
나.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가중처벌’로 변경해 신고의무자의 역할을 분명하게 명시하고자 함(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3-16 (법률 제17932호) · 시행 2021-03-16 · 바뀐 줄 5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파. (생 략)
가. ∼ 파. (현행과 같음)
하. 제4조(아동학대치사) ,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하.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4의2. ∼ 11. (생 략)
4의2. ∼ 11. (현행과 같음)
제4조 (아동학대치사)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 설>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 등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형사절차”는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본다.
제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⑥ 검사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9조(국선보조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제49조(국선보조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1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7932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하목 중 "제4조(아동학대치사)"를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정할 수 있다"를 "선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및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아동학대범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0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