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64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범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고 자기 방어 능력이 부족한 영유아, 초등학생, 장애아동도 있는 상황임. 최근 어린이집 등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범죄, 초등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의 아동학대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고, 학대의 정도도…
대표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08 발의
발의2020.07.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범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고 자기 방어 능력이 부족한 영유아, 초등학생, 장애아동도 있는 상황임.
최근 어린이집 등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범죄, 초등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의 아동학대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고, 학대의 정도도 심각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자가 13세 미만인 아동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을 치사나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와, 이들에 대한 범죄가 상습적인 경우 다른 아동학대범죄자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5조 및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3-16 (법률 제17932호) · 시행 2021-03-16 · 바뀐 줄 5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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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파. (생 략)
가. ∼ 파. (현행과 같음)
하. 제4조(아동학대치사) ,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하.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4의2. ∼ 11. (생 략)
4의2. ∼ 11. (현행과 같음)
제4조 (아동학대치사)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 설>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 등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형사절차”는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본다.
제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⑥ 검사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9조(국선보조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제49조(국선보조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1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7932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하목 중 "제4조(아동학대치사)"를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정할 수 있다"를 "선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및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아동학대범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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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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