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06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사건 수 증가추세가 지속적이고, 2018년 기준 아동학대 현황을…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16 발의
발의2020.07.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사건 수 증가추세가 지속적이고, 2018년 기준 아동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가정에서 동거하는 부모로부터의 학대가 76.9%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여전히 문제인 것으로 보임. 특히 9살 남아 가방 사망 사건, 9살 여아 탈출사건 등 지속적이고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현행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중상해의 형량 하한을 상향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사의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한 소환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과태료가 아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아동학대 등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5조, 제61조의2 신설 및 제63조제1항제1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3-16 (법률 제17932호) · 시행 2021-03-16 · 바뀐 줄 5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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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파. (생 략)
가. ∼ 파. (현행과 같음)
하. 제4조(아동학대치사) ,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하.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4의2. ∼ 11. (생 략)
4의2. ∼ 11. (현행과 같음)
제4조 (아동학대치사)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 설>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 등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형사절차”는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본다.
제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⑥ 검사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9조(국선보조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제49조(국선보조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1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7932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하목 중 "제4조(아동학대치사)"를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정할 수 있다"를 "선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및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아동학대범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0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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