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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18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06 발의
발의2021.01.0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지난해 10월 3차례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보호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서 보듯이 범행 수법 역시 더욱 잔혹해져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처벌을 더욱 강화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형벌의 범죄 예방적 효과를 담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범죄 현장출동 시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는 방안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전담인력에 대한 근거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죄에 대해서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학대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고,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충실히 보호하고자 함. 또한 아동학대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자와 격리하여 조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아동학대범죄를 전담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두고 아동학대범죄 수사에 관련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아동학대범죄 수사와 피해자 보호의 전문성을 기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5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3-16 (법률 제17932호) · 시행 2021-03-16 · 바뀐 줄 5 / 1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파. (생 략)
가. ∼ 파. (현행과 같음)
하. 제4조(아동학대치사) ,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하.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4의2. ∼ 11. (생 략)
4의2. ∼ 11. (현행과 같음)
제4조 (아동학대치사)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 설>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 등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형사절차”는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본다.
제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⑥ 검사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9조(국선보조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제49조(국선보조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1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7932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하목 중 "제4조(아동학대치사)"를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정할 수 있다"를 "선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및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아동학대범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0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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