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60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은 1,770여명임. 이 중 제3국에서 출생하여 중도 입국한 탈북학생은 주로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어 구사 능력이 낮으며, 학업 공백으로 인해 낮은 학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입국 초기 교우관계 형성 및 학교 적응 과정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결과 탈북학생들의 학업중단은 일반학생의 약 2배 수준에 달함.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2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1.14
위원회 회부2024.11.15
위원회 상정2025.02.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3.1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3.20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은 1,770여명임.
이 중 제3국에서 출생하여 중도 입국한 탈북학생은 주로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어 구사 능력이 낮으며, 학업 공백으로 인해 낮은 학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입국 초기 교우관계 형성 및 학교 적응 과정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결과 탈북학생들의 학업중단은 일반학생의 약 2배 수준에 달함.
한편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공유재산을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학교 부지를 찾는 등 불안정한 여건으로 탈북 청소년들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어려움
또한 특례의 대상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제한되어 있어 탈북청소년의 10%가 다니고 있는 대안학교나 대안교육기관은 특례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탈북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뿐만 아니라 매각도 가능할 수 있게 하고, 대안교육기관도 특례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탈북청소년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4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4-08 (법률 제20906호) · 시행 2025-10-09 · 바뀐 줄 5 / 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의3(영농 정착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영농(營農) 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영농 정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의3(영농 정착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영농(營農)[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영농 정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농업 현장 실습
2. 농업ㆍ어업ㆍ임업 현장 실습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4(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종사자 교육 실시) ① 통일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제16조에 따른 직업훈련 업무2. 제17조에 따른 취업보호 업무3. 제22조에 따른 거주지 보호 업무4. 제22조의2에 따른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업무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3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북한이탈주민이나 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의3 (공유재산의 대부ㆍ매각 및 사용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북한이탈주민이나 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대부ㆍ매각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ㆍ매각과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김영호
⊙법률 제20906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농(營農)"을 "영농(營農)[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업"을 "농업ㆍ어업ㆍ임업"으로 한다.
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4(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종사자 교육 실시) ① 통일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른 직업훈련 업무
2. 제17조에 따른 취업보호 업무
3. 제22조에 따른 거주지 보호 업무
4. 제22조의2에 따른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3의 제목 중 "사용"을 "매각 및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부하거나"를 "대부ㆍ매각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ㆍ매각과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외교통일위원장 · 원안가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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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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