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18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취업보호, 거주지 보호 및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운영을 위해 배정되는 공무원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에 투입되어 효과적인 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대표발의 박충권 국민의힘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2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2.03
위원회 회부2024.12.04
위원회 상정2025.02.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3.1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3.20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취업보호, 거주지 보호 및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운영을 위해 배정되는 공무원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에 투입되어 효과적인 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과 효율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보호 및 정착지원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4-08 (법률 제20906호) · 시행 2025-10-09 · 바뀐 줄 5 / 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의3(영농 정착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영농(營農) 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영농 정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의3(영농 정착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영농(營農)[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영농 정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농업 현장 실습
2. 농업ㆍ어업ㆍ임업 현장 실습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4(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종사자 교육 실시) ① 통일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제16조에 따른 직업훈련 업무2. 제17조에 따른 취업보호 업무3. 제22조에 따른 거주지 보호 업무4. 제22조의2에 따른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업무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3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북한이탈주민이나 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의3 (공유재산의 대부ㆍ매각 및 사용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북한이탈주민이나 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대부ㆍ매각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ㆍ매각과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김영호
⊙법률 제20906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농(營農)"을 "영농(營農)[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업"을 "농업ㆍ어업ㆍ임업"으로 한다.
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4(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종사자 교육 실시) ① 통일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른 직업훈련 업무
2. 제17조에 따른 취업보호 업무
3. 제22조에 따른 거주지 보호 업무
4. 제22조의2에 따른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3의 제목 중 "사용"을 "매각 및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부하거나"를 "대부ㆍ매각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ㆍ매각과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외교통일위원장 · 원안가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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