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816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지방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등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을 비롯한 무기계약직 직원은 회원 가입의 대상이 아님. 그러나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유사한…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2.26 공포
위원회 상정2023.04.25
위원회 의결2023.04.25
법사위 회부2023.04.25
법사위 상정2023.07.26
발의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15
공포2023.12.2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지방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등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을 비롯한 무기계약직 직원은 회원 가입의 대상이 아님.
그러나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유사한 성격의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경찰공제회는 해당 법률 또는 정관에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에서 채용한 무기계약직 직원을 공제회의 회원으로 하고 있음.
이에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을 회원의 자격으로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도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5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2-26 (법률 제19833호) · 시행 2023-12-26 · 바뀐 줄 1 / 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833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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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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