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402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제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는 회원 가입 자격이 부여되지 않아 형평의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한편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15조원이 넘는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26 발의
발의2021.05.2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제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는 회원 가입 자격이 부여되지 않아 형평의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한편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15조원이 넘는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사업과 기금운용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이 공개되어있지 않아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사업 및 기금운용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회원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공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2-26 (법률 제19833호) · 시행 2023-12-26 · 바뀐 줄 1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833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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