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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907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지방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등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지방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2년경부터 가입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1995년경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가입 권유에 따라 가입이…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21 발의
발의2021.06.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지방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등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지방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2년경부터 가입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1995년경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가입 권유에 따라 가입이 가능하였던 회원인 청원경찰과 2012년경 이후 가입이 불허된 비회원인 청원경찰이 같은 기관 내에 근무하고 있어 청원경찰의 사기 저하와 처우 불만족에 커다란 원인이 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은 「공무원연급법」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며, 「청원경찰법」에서는 청원경찰에 대한 복무?보수?휴직?명예퇴직?「국가배상법」 적용 등에서 공무원법령을 준용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보수예산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공무직과는 달리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공무원 보수예산 중 기타직보수로 편성?운영함은 물론 급여?인사운영에 있어서도 행정안전부 소관 급여?인사시스템을 통하여 사실상 공무원으로 운영되고 있기도 함. 이와 같이 현재 지방자치단체소속 청원경찰의 상당수가 이미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공무원연금법 및 청원경찰법의 일부 그리고 기타 법률과 해석에서도 청원경찰을 공무원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가입 청원경찰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청원경찰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켜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2-26 (법률 제19833호) · 시행 2023-12-26 · 바뀐 줄 1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833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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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