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299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지방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등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을 비롯한 무기계약직 직원은 회원 가입의 대상이 아님. 그러나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유사한 성격의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11 발의
발의2021.01.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지방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등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을 비롯한 무기계약직 직원은 회원 가입의 대상이 아님.
그러나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유사한 성격의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경찰공제회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에서 채용한 무기계약직 직원을 해당 공제회의 회원으로 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과 무기계약직 직원도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2-26 (법률 제19833호) · 시행 2023-12-26 · 바뀐 줄 1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833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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