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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395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카지노업자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 한도를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과 그 카지노업을 경영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의 25%”에서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3%”로 변경하고, 폐광지역 정서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09 공포
위원회 상정2021.02.23
위원회 의결2021.02.23
법사위 회부2021.02.23
법사위 상정2021.02.25
발의2021.02.26
법사위 의결2021.02.26
본회의 상정2021.02.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2.26
정부 이송2021.02.26
공포2021.03.09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카지노업자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 한도를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과 그 카지노업을 경영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의 25%”에서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3%”로 변경하고, 폐광지역 정서적 불안정을 제거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이 법의 적용시한을 2045년 12월 31일까지로 20년 연장하며, 적용시한 이후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 등의 효과와 본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 한도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과 그 카지노업을 경영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의 25%”에서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3%”로 변경함(안 제11조제5항). 나.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이 법의 적용시한을 204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법률 5089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항). 다. 연장된 적용시한 이후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 등의 효과와 본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함(안 법률 5089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3-09 (법률 제17918호) · 시행 2021-09-10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 ④ (생 략)
제11조(「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과 그 카지노업을 경영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 중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3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7918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과 그 카지노업을 경영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 중 100분의 25"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3"으로 한다. 법률 제5089호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부칙 제2항(법률 제7443호 廢鑛地域開發支援에관한特別法 一部改正法律 및 법률 제11237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중 "2025년"을 "2045년"으로 하고, 같은 부칙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의 적용시한 이후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 등의 효과와 본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광지역에 사용하는 총매출액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총매출액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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