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837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1980년대 말 석탄합리화 조치 시행으로 인하여 경기침체에 빠진 폐광지역의 경제발전과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강원랜드는 설립 이후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국가 및 지방재정에 기여한 금액이 약…
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 공동 31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22 발의
발의2020.06.2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1980년대 말 석탄합리화 조치 시행으로 인하여 경기침체에 빠진 폐광지역의 경제발전과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강원랜드는 설립 이후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국가 및 지방재정에 기여한 금액이 약 8조원에 달하고, 이중 약 50%는 국세(3조 5,729억원)와 지방세(3,567억원)이며, 이익금의 25%를 납부하고 있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은 1조 9,259억원에 불과한 상황임.
오히려 카지노 사업으로 인한 총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납부되고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이 2조 1,051억원으로 폐광기금보다 더 많아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더욱이 지난 2016년 1,665억원이었던 폐광기금 납부금액은 최근 3년 평균 1,427억원으로 약 15%나 감소하였음. 경기침체 장기화와 더불어 2025년 일본의 오픈카지노 복합 리조트 개장 시 국내외 관광객 유입 감소 및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어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입법 취지가 달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과 필요한 추가지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폐광지역 내 카지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의 한도를 현행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이 법의 적용시한을 삭제하여 아직까지도 경제 회생이라는 목적달성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폐광지역 주민의 정서적 불안정을 제거함과 동시에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실질적 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폐광지역 내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과 그 카지노업을 경영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 중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내야 하는 납부금 한도를 현행 25%에서 30%로 상향조정함(안 제11조제5항).
나. 이 법의 적용시한인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 및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를 삭제함(안 법률 제5089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항 및 제3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3-09 (법률 제17918호) · 시행 2021-09-10 · 바뀐 줄 1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 ④ (생 략)
제11조(「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과 그 카지노업을 경영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 중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3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7918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과 그 카지노업을 경영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 중 100분의 25"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3"으로 한다.
법률 제5089호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부칙 제2항(법률 제7443호 廢鑛地域開發支援에관한特別法 一部改正法律 및 법률 제11237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중 "2025년"을 "2045년"으로 하고, 같은 부칙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의 적용시한 이후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 등의 효과와 본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광지역에 사용하는 총매출액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총매출액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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