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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837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1980년대 말 석탄합리화 조치 시행으로 인하여 경기침체에 빠진 폐광지역의 경제발전과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강원랜드는 설립 이후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국가 및 지방재정에 기여한 금액이 약…

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 공동 31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22 발의
발의2020.06.2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1980년대 말 석탄합리화 조치 시행으로 인하여 경기침체에 빠진 폐광지역의 경제발전과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강원랜드는 설립 이후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국가 및 지방재정에 기여한 금액이 약 8조원에 달하고, 이중 약 50%는 국세(3조 5,729억원)와 지방세(3,567억원)이며, 이익금의 25%를 납부하고 있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은 1조 9,259억원에 불과한 상황임. 오히려 카지노 사업으로 인한 총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납부되고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이 2조 1,051억원으로 폐광기금보다 더 많아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더욱이 지난 2016년 1,665억원이었던 폐광기금 납부금액은 최근 3년 평균 1,427억원으로 약 15%나 감소하였음. 경기침체 장기화와 더불어 2025년 일본의 오픈카지노 복합 리조트 개장 시 국내외 관광객 유입 감소 및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어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입법 취지가 달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과 필요한 추가지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폐광지역 내 카지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의 한도를 현행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이 법의 적용시한을 삭제하여 아직까지도 경제 회생이라는 목적달성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폐광지역 주민의 정서적 불안정을 제거함과 동시에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실질적 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폐광지역 내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과 그 카지노업을 경영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 중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내야 하는 납부금 한도를 현행 25%에서 30%로 상향조정함(안 제11조제5항). 나. 이 법의 적용시한인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 및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를 삭제함(안 법률 제5089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항 및 제3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3-09 (법률 제17918호) · 시행 2021-09-10 · 바뀐 줄 1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 ④ (생 략)
제11조(「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과 그 카지노업을 경영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 중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3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7918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과 그 카지노업을 경영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 중 100분의 25"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3"으로 한다. 법률 제5089호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부칙 제2항(법률 제7443호 廢鑛地域開發支援에관한特別法 一部改正法律 및 법률 제11237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중 "2025년"을 "2045년"으로 하고, 같은 부칙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의 적용시한 이후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 등의 효과와 본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광지역에 사용하는 총매출액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총매출액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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