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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78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대체산업, 탄광 이직 근로자 또는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입주기업 우대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오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기한 도래를 앞둔 상황임. 또한 폐광지역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에 사용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이 경기침체 장기화로…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10 발의
발의2020.07.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대체산업, 탄광 이직 근로자 또는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입주기업 우대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오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기한 도래를 앞둔 상황임. 또한 폐광지역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에 사용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이 경기침체 장기화로 감소 추세에 있고,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이후 기금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지난 2012년 개정 이후 정체된 기금 납부금 한도를 상향하여 폐광지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생산에서 인간과 환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폐광기금 용도의 확대가 필요함. 뿐만 아니라 현행 계약 관련 법령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입주기업, 농공단지 입주기업,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계약시 제한입찰경쟁,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우대하고 있으나 폐광지역 입주 기업은 경제적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내국인카지노가 폐광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동법의 목적달성 여부를 판단할 관리 방안도 부재함. 이에 이 법의 일몰을 폐지하고 카지노사업자가 부담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의 납부율을 상향하여 지역 배분금을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전환·보급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계약 특례 및 기금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분석할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여 석탄산업의 사양화라는 시대적 변화와 국가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피해를 입은 폐광지역의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인구 유출을 막아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의 5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3-09 (법률 제17918호) · 시행 2021-09-10 · 바뀐 줄 1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 ④ (생 략)
제11조(「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과 그 카지노업을 경영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 중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3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7918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과 그 카지노업을 경영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 중 100분의 25"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3"으로 한다. 법률 제5089호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부칙 제2항(법률 제7443호 廢鑛地域開發支援에관한特別法 一部改正法律 및 법률 제11237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중 "2025년"을 "2045년"으로 하고, 같은 부칙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의 적용시한 이후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 등의 효과와 본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광지역에 사용하는 총매출액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총매출액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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