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257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및 개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그러나 폐광지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사업 추진 등 자구책 마련을…
대표발의 유상범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01 발의
발의2020.07.0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및 개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그러나 폐광지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사업 추진 등 자구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폐광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각종 개발사업을 조정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심기구가 없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장기 개발사업 추진이 미흡했고, 결국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실패했음.
이에 폐광지역의 장기발전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국무총리실에 폐광지역 발전지원위원회 및 발전추진지원단을 두어 폐광지역 개발사업 관련 주요 정책의 계획, 시행,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를 설립해 이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동 법률안은 당초 10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법 적용을 받는 폐광지역의 지역경제가 좀처럼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대체산업 육성 등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새만금 개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주도 개발과 같이 법 적용의 시한을 두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역개발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동 법률안의 적용시한을 삭제함으로서 폐광지역 주민의 정서적 불안정을 제거함과 동시에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실질적 기반을 보다 안정적으로 조성하고자 함.
아울러 동 법률안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내에서 추진되는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현저히 낙후되고 위축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국토의 균형 발전 및 주민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상범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3-09 (법률 제17918호) · 시행 2021-09-10 · 바뀐 줄 1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 ④ (생 략)
제11조(「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과 그 카지노업을 경영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 중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3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7918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과 그 카지노업을 경영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 중 100분의 25"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3"으로 한다.
법률 제5089호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부칙 제2항(법률 제7443호 廢鑛地域開發支援에관한特別法 一部改正法律 및 법률 제11237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중 "2025년"을 "2045년"으로 하고, 같은 부칙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의 적용시한 이후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 등의 효과와 본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광지역에 사용하는 총매출액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총매출액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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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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