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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257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및 개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그러나 폐광지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사업 추진 등 자구책 마련을…

대표발의 유상범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01 발의
발의2020.07.0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및 개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그러나 폐광지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사업 추진 등 자구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폐광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각종 개발사업을 조정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심기구가 없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장기 개발사업 추진이 미흡했고, 결국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실패했음. 이에 폐광지역의 장기발전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국무총리실에 폐광지역 발전지원위원회 및 발전추진지원단을 두어 폐광지역 개발사업 관련 주요 정책의 계획, 시행,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를 설립해 이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동 법률안은 당초 10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법 적용을 받는 폐광지역의 지역경제가 좀처럼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대체산업 육성 등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새만금 개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주도 개발과 같이 법 적용의 시한을 두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역개발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동 법률안의 적용시한을 삭제함으로서 폐광지역 주민의 정서적 불안정을 제거함과 동시에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실질적 기반을 보다 안정적으로 조성하고자 함. 아울러 동 법률안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내에서 추진되는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현저히 낙후되고 위축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국토의 균형 발전 및 주민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상범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3-09 (법률 제17918호) · 시행 2021-09-10 · 바뀐 줄 1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 ④ (생 략)
제11조(「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과 그 카지노업을 경영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 중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3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7918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과 그 카지노업을 경영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 중 100분의 25"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3"으로 한다. 법률 제5089호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부칙 제2항(법률 제7443호 廢鑛地域開發支援에관한特別法 一部改正法律 및 법률 제11237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중 "2025년"을 "2045년"으로 하고, 같은 부칙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의 적용시한 이후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 등의 효과와 본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광지역에 사용하는 총매출액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총매출액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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