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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건설청이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취득한 청사 등은 세종특별자치시나 세종특별시교육청에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설청이 새롭게 조성·취득한 119특수구조단, 종합체육시설, 환승주차장, 창의진로교육원, 평생교육원, 지식산업센터를 세종특별자치시나 세종특별시교육청에 매각하거나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위원회 상정2022.05.18
위원회 의결2022.05.18
법사위 회부2022.05.18
발의2022.05.26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건설청이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취득한 청사 등은 세종특별자치시나 세종특별시교육청에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설청이 새롭게 조성·취득한 119특수구조단, 종합체육시설, 환승주차장, 창의진로교육원, 평생교육원, 지식산업센터를 세종특별자치시나 세종특별시교육청에 매각하거나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등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적되어 있어 국정운영의 효율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물리적 사무공간인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나. 건설청이 조성·취득한 청사 등을 매각 또는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별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47호) · 시행 2022-12-11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6조의2(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 설치)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원희룡 ⊙법률 제18947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 설치)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117553" alt="img116117553" > [별표] </img>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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