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72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여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그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와 더불어 행정부 수반인…
대표발의 정진석 미래통합당 · 공동 46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07 발의
발의2021.12.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여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그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와 더불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집무실을 설치하여 국정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대통령은 이전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고, 이전계획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집무실의 분원을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제16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47호) · 시행 2022-12-11 · 바뀐 줄 1 / 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6조의2(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 설치)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원희룡
⊙법률 제18947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 설치)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117553" alt="img116117553" >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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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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