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설청이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취득한 청사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산의 관리전환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을 대표하는 핵심 국책사업이므로,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에서 건립하는…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16 발의
발의2020.07.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건설청이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취득한 청사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산의 관리전환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을 대표하는 핵심 국책사업이므로,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에서 건립하는 공공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재산의 관리전환 등에 관한 규정이 도입(2012. 12. 18.)된 이후 건설청장이 조성·취득하거나 취득할 예정인 시설물 중 세종특별자치시 등의 관리·운영이 필요한 시설물이 있어, 해당 시설물 역시 무상양여 대상의 범위에 포함할 필요성이 함께 제시되고 있음. 이에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청이 조성·취득한 공공시설을 세종특별자치시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119특수구조단·종합체육시설·환승주차장·창의진로교육원·평생교육원 및 지식산업센터를 무상양여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로의 원활한 업무이관 및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제2항 본문, 같은 항 단서 삭제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47호) · 시행 2022-12-11 · 바뀐 줄 1 / 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6조의2(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 설치)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원희룡 ⊙법률 제18947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 설치)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117553" alt="img116117553" > [별표] </img>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