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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5년에 제정되었음. 현행법은 대통령과 일부 부처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2 발의
발의2021.12.2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5년에 제정되었음. 현행법은 대통령과 일부 부처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이전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집무실은 서울특별시에만 위치하고 있어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현행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전계획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집무실을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제2집무실)을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47호) · 시행 2022-12-11 · 바뀐 줄 1 / 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6조의2(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 설치)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원희룡 ⊙법률 제18947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 설치)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117553" alt="img116117553" > [별표] </img>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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