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839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집중호우 등 기상 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현장에서는 기상정보 해석 및 방재현장의 의사결정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 이에 기상청은 「기상법」 제19조의3제2항을 근거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재해 방지 대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재원 마련 근거가 부재하여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기상청은…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0.23
위원회 회부2024.10.24
위원회 상정2025.02.20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2.2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2.2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집중호우 등 기상 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현장에서는 기상정보 해석 및 방재현장의 의사결정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 이에 기상청은 「기상법」 제19조의3제2항을 근거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재해 방지 대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재원 마련 근거가 부재하여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기상청은 지원이 필요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중 일부만 지원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방재 대책 수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상 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 대책 수립 등과 관련된 지원 요청에 대한 재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방재대책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상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3-25 (법률 제20847호) · 시행 2025-09-26 · 바뀐 줄 3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의3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에 대한 기관 간 연계 대응을 강화하고 생산된 예보 및 특보를 효과적으로 전달ㆍ통보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의3 (기상재난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이 조에서 “기상재난”이라 한다) 에 대한 기관 간 연계 대응을 강화하고 생산된 예보 및 특보를 효과적으로 전달ㆍ통보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상재난 피해현황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종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또는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의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예보 및 특보의 제공과 설명 등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종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또는 기상재난 의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보관 파견 등을 통해 인력을 지원하여 예보 및 특보의 제공과 설명 등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기술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상재난의 방지 및 대응을 위한 기관 간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완섭
⊙법률 제20847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의 제목 중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를 "기상재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재해에"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이 조에서 "기상재난"이라 한다)에"로, "협력"을 "기상재난 피해현황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협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를 "기상재난"으로, "예보 및 특보의 제공과 설명 등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보관 파견 등을 통해 인력을 지원하여 예보 및 특보의 제공과 설명 등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기술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을 "기상재난의 방지 및 대응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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