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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498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급격한 기상변화로 인하여 태풍,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의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 역시 강해지고 있어 위험기상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 이에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험기상으로 인한 피해자료, 취약지역 등…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25 공포
위원회 상정2025.02.20
위원회 의결2025.02.20
법사위 회부2025.02.20
발의2025.02.26
법사위 상정2025.02.26
법사위 의결2025.02.26
본회의 상정2025.0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2.27
정부 이송2025.03.14
공포2025.03.25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급격한 기상변화로 인하여 태풍,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의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 역시 강해지고 있어 위험기상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 이에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험기상으로 인한 피해자료, 취약지역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이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적시에 필요한 곳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 및 복구,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해 피해현황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의3제1항). 나.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인력ㆍ장비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의3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상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3-25 (법률 제20847호) · 시행 2025-09-26 · 바뀐 줄 3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의3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에 대한 기관 간 연계 대응을 강화하고 생산된 예보 및 특보를 효과적으로 전달ㆍ통보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의3 (기상재난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이 조에서 “기상재난”이라 한다) 에 대한 기관 간 연계 대응을 강화하고 생산된 예보 및 특보를 효과적으로 전달ㆍ통보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상재난 피해현황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종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또는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의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예보 및 특보의 제공과 설명 등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종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또는 기상재난 의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보관 파견 등을 통해 인력을 지원하여 예보 및 특보의 제공과 설명 등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기술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상재난의 방지 및 대응을 위한 기관 간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완섭 ⊙법률 제20847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의 제목 중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를 "기상재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재해에"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이 조에서 "기상재난"이라 한다)에"로, "협력"을 "기상재난 피해현황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협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를 "기상재난"으로, "예보 및 특보의 제공과 설명 등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보관 파견 등을 통해 인력을 지원하여 예보 및 특보의 제공과 설명 등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기술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을 "기상재난의 방지 및 대응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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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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