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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044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급격한 기상변화로 인하여 태풍,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의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 역시 강해지고 있어 위험기상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 이에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험기상으로 인한 피해자료, 취약지역 등 관련 자료를…

대표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8.21
위원회 회부2024.08.22
위원회 상정2024.11.2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2.2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2.2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급격한 기상변화로 인하여 태풍,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의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 역시 강해지고 있어 위험기상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 이에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험기상으로 인한 피해자료, 취약지역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이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적시에 필요한 곳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 및 복구,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상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3-25 (법률 제20847호) · 시행 2025-09-26 · 바뀐 줄 3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의3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에 대한 기관 간 연계 대응을 강화하고 생산된 예보 및 특보를 효과적으로 전달ㆍ통보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의3 (기상재난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이 조에서 “기상재난”이라 한다) 에 대한 기관 간 연계 대응을 강화하고 생산된 예보 및 특보를 효과적으로 전달ㆍ통보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상재난 피해현황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종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또는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의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예보 및 특보의 제공과 설명 등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종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또는 기상재난 의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보관 파견 등을 통해 인력을 지원하여 예보 및 특보의 제공과 설명 등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기술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상재난의 방지 및 대응을 위한 기관 간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완섭 ⊙법률 제20847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의 제목 중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를 "기상재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재해에"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이 조에서 "기상재난"이라 한다)에"로, "협력"을 "기상재난 피해현황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협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를 "기상재난"으로, "예보 및 특보의 제공과 설명 등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보관 파견 등을 통해 인력을 지원하여 예보 및 특보의 제공과 설명 등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기술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을 "기상재난의 방지 및 대응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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