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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33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영유아”의 용어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초등학교 진학 연령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취학(「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하도록 되어 있고, 취학 전인 2월까지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기 때문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서도 영유아로…

대표발의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21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9.13 발의
발의2022.09.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영유아”의 용어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초등학교 진학 연령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취학(「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하도록 되어 있고, 취학 전인 2월까지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기 때문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서도 영유아로 정의하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규정을 벗어난 아동이 존재하게 됨. 이와 관련하여 무상보육 대상인 영유아의 정의가 실질적인 지원 대상과 상이하여 정책 수행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수정하여 현행 정책 및 서비스 내용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유아의 정의를 종전 6세 미만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으로 변경함으로써 법률 조문과 보육정책 현장의 체계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08 (법률 제19606호) · 시행 2024-02-09 · 바뀐 줄 6 / 1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 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 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 ④ (생 략)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유출ㆍ변조ㆍ훼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⑥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의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의 자녀
<신 설>
2의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4조(벌칙) ① 삭제
제54조(벌칙) ① 제15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를 유출ㆍ변조ㆍ훼손 또는 멸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606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6세 미만"을 "7세 이하"로 한다. 제15조의5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유출ㆍ변조ㆍ훼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보호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 제54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15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를 유출ㆍ변조ㆍ훼손 또는 멸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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