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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30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여 실제 정책 및 보육서비스의 적용 대상 나이와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유아 나이를 일치시켜 정합성을 제고하고,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 및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법에 영상정보를…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08 공포
위원회 상정2023.03.23
위원회 의결2023.03.23
법사위 회부2023.03.23
발의2023.07.17
법사위 상정2023.07.17
법사위 의결2023.07.17
본회의 상정2023.07.1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7.18
정부 이송2023.07.28
공포2023.08.0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여 실제 정책 및 보육서비스의 적용 대상 나이와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유아 나이를 일치시켜 정합성을 제고하고,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 및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법에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미비점을 보완하며, 또한 조손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부모의 사망 등으로 조부 또는 조모가 사실상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조손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현행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1호). 나.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영상정보를 변조·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5조의5제5항 및 제54조제1항 신설). 다.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자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를 포함함(제2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08 (법률 제19606호) · 시행 2024-02-09 · 바뀐 줄 6 / 14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 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 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 ④ (생 략)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유출ㆍ변조ㆍ훼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⑥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의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의 자녀
<신 설>
2의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4조(벌칙) ① 삭제
제54조(벌칙) ① 제15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를 유출ㆍ변조ㆍ훼손 또는 멸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606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6세 미만"을 "7세 이하"로 한다. 제15조의5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유출ㆍ변조ㆍ훼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보호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 제54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15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를 유출ㆍ변조ㆍ훼손 또는 멸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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