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16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어린이집 영상정보에 대한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한 어린이집 운영자가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4.08 발의
발의2022.04.08
무슨 법안인가
현재 어린이집 영상정보에 대한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한 어린이집 운영자가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어린이집의 영상정보를 고의로 삭제한 어린이집 원장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어린이집 영상정보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어려워짐.
이에, 어린이집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어린이집 영상정보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08 (법률 제19606호) · 시행 2024-02-09 · 바뀐 줄 6 / 1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 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 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 ④ (생 략)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⑤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유출ㆍ변조ㆍ훼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⑥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의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의 자녀
<신 설>
2의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4조(벌칙) ① 삭제
제54조(벌칙) ① 제15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를 유출ㆍ변조ㆍ훼손 또는 멸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606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6세 미만"을 "7세 이하"로 한다.
제15조의5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유출ㆍ변조ㆍ훼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보호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
제54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15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를 유출ㆍ변조ㆍ훼손 또는 멸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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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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