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23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ㆍ관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CCTV의 영상정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에만…
대표발의 서정숙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4.13 발의
발의2022.04.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ㆍ관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CCTV의 영상정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에만 관리의무의 소홀을 사유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의도적으로 영상정보를 훼손ㆍ삭제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도적인 영상 훼손 행위가 관리 소홀보다 악의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처벌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러한 입법미비로 인해, 실제로 최근 대법원에서는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어린이집 원장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음.
이에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CCTV의 영상정보를 고의적으로 유출ㆍ변조ㆍ훼손 또는 멸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 15조의5제2항제3호 및 제54조제2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08 (법률 제19606호) · 시행 2024-02-09 · 바뀐 줄 6 / 1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 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 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 ④ (생 략)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⑤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유출ㆍ변조ㆍ훼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⑥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의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의 자녀
<신 설>
2의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4조(벌칙) ① 삭제
제54조(벌칙) ① 제15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를 유출ㆍ변조ㆍ훼손 또는 멸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606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6세 미만"을 "7세 이하"로 한다.
제15조의5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유출ㆍ변조ㆍ훼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보호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
제54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15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를 유출ㆍ변조ㆍ훼손 또는 멸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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