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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96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사무나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여 위임사무의 경비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있음. 하지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법인의 성격을 가지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2.13 발의
발의2023.02.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사무나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여 위임사무의 경비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있음. 하지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법인의 성격을 가지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경비의 전액이 아니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시ㆍ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여 입법 불균형을 보완하고, 본래의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도록 하고자 함(안 제206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9-14 (법률 제19699호) · 시행 2023-09-14 · 바뀐 줄 2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생 략)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 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들 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6조(경비의 부담) ①·② (생 략)
제206조(경비의 부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 또는 시ㆍ도가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시ㆍ도가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사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시ㆍ도가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699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의원"을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06조제3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사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시ㆍ도가"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를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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