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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46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임기개시 후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임기개시 전 당선인 신분으로 인수활동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의원당선인 신분에서 임기개시 전 의정활동 준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불비한 상황임. 한편 현행법에는 ‘지방의회의 의무’로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1.13 발의
발의2023.01.1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임기개시 후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임기개시 전 당선인 신분으로 인수활동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의원당선인 신분에서 임기개시 전 의정활동 준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불비한 상황임. 한편 현행법에는 ‘지방의회의 의무’로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의원에 대한 교육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의원당선인의 경우 교육연수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의 대상으로서의 근거가 모호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현행 지방의회의 의무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한정하고 있는 사항을 ‘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을 포함해 확대 적용함으로써, 의원당선인 신분에서 교육 및 의정연수를 통해 의원으로서의 의정 및 정책능력을 향상시켜 임기개시와 동시에 원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과 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을 포함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4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9-14 (법률 제19699호) · 시행 2023-09-14 · 바뀐 줄 2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생 략)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 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들 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6조(경비의 부담) ①·② (생 략)
제206조(경비의 부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 또는 시ㆍ도가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시ㆍ도가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사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시ㆍ도가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699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의원"을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06조제3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사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시ㆍ도가"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를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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