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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98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로 하여금 소속 의원 외에 의원당선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의원당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 등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방의회의원이 임기개시와 동시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또한 위임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9.14 공포
위원회 상정2023.05.16
위원회 의결2023.05.16
법사위 회부2023.05.16
발의2023.08.23
법사위 상정2023.08.23
법사위 의결2023.08.23
본회의 상정2023.08.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8.24
정부 이송2023.09.01
공포2023.09.14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로 하여금 소속 의원 외에 의원당선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의원당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 등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방의회의원이 임기개시와 동시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또한 위임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위임주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현행법 및 관계 법률의 취지에 맞추어, 국가 또는 시·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사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시·도가 그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6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9-14 (법률 제19699호) · 시행 2023-09-14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생 략)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 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들 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6조(경비의 부담) ①·② (생 략)
제206조(경비의 부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 또는 시ㆍ도가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시ㆍ도가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사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시ㆍ도가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699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의원"을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06조제3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사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시ㆍ도가"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를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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