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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919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서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예금보험제도를 두면서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5천만원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시행령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가 2001년에 정해진 이후 20여년간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2.7배가량 상승하였다는…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6.25
위원회 회부2024.06.27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0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2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서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예금보험제도를 두면서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5천만원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시행령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가 2001년에 정해진 이후 20여년간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2.7배가량 상승하였다는 점, 해외의 예금보험금 한도(예를 들어, 미국은 25만달러, 일본은 1천만엔, 영국은 8.5만파운드)를 비교하였을 때 현행 한도금액이 비교적 낮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예금에 대한 보호 한도를 상향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이 제기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한도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예금보험위원회가 주기적으로 그 한도를 금융업종별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5년마다 의결을 거쳐 금융업종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예금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1-21 (법률 제20717호) · 시행 2025-09-01 · 바뀐 줄 1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① (생 략)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제20717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조제8호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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