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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92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금보험금의 지급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예금보험금의 지급 한도는 2001년에 5천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1인당 국내총생산액 및 예금등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여전히…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21 공포
위원회 상정2024.12.03
위원회 의결2024.12.03
법사위 회부2024.12.03
발의2024.12.24
법사위 상정2024.12.24
법사위 의결2024.12.24
본회의 상정2024.1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12.27
정부 이송2025.01.10
공포2025.01.2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금보험금의 지급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예금보험금의 지급 한도는 2001년에 5천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1인당 국내총생산액 및 예금등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여전히 인상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그 한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1-21 (법률 제20717호) · 시행 2025-09-01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① (생 략)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제20717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조제8호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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